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가 김승환 도 교육감 출석요구를 의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본회의 출석은 있었으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어서 김 교육감이 출석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위는 2일 제273회 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9일 개최하는 제3차 회의에서 다룰 예정인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정책질의를 김승환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받기 위해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교육계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교원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 교육장 공모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취소에 따른 법정분쟁, 조직개편 등 교육감의 개혁 실천의지와 교육철학에 의한 각종 교육정책 추진 등에 대해 김 교육감의 입장을 직접 듣는 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 교육청과 일선학교간 갈등 심화는 물론 교과부와 마찰을 일으켜 전북교육행정의 혼란과 불신으로 도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데 따른 김 교육감의 답변을 듣기 위해 교육감 출석요구를 의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 해결이 늦어 질수록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더불어서 학부모의 불안과 학교 행정의 혼란이 발생 하는 만큼 교육현장의 여론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속한 문제해결로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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