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은 김 교육감이 선거에 나서면서 출생지를 속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날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전모(51)씨는 “김 교육감은 출생지가 전남 장흥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의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익산 출신으로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생지와 출신지는 사전적 의미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태어난 곳을 뜻한다”며 “김 교육감이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된 것을 볼 때, 의도적인 허위사실 적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3일 담당 검사를 지정해 사건을 배당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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