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는 “치킨집 가맹계약 종료와 함께 사용 중인 전화번호가 이전돼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며 치킨집 업주 박모(여·37)씨가 N프랜차이즈업체를 상대로 낸 전화가입자명의변경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N사의 가맹점으로서 치킨가게를 2년 동안 운영한 박씨는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지난 2009년 12월부터 상호를 변경한 뒤 치킨집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N사가 ‘가맹 기간 동안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전화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며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회수하자,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전화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한 N사의 불법행위로 영업이익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명의 변경과 함께 배상금 1천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가맹점으로서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맹기간동안 원고에게 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인수계약은 ‘피고가 주방설비와 물품(비품) 일체를 인도하기로 한다’고 정했을 뿐, 전화사용권에 관해서는 달리 명시한 바가 없다”며 “계약 상 물품 내지 비품 또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로 해석할 수 있어 전화사용권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치킨가게의 영업은 대부분 주문배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전화번호 양도는 인수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수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전화사용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점, 전화사용권의 가입자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바 없는 점, 원고가 전화이용권에 대해 단독승계의 방법을 위한 점 등에 비춰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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