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등에 따라 중단했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일정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학교 측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지난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 광동학원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당초 이들 학교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을 “신청인들(남성학원, 광동학원)이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전북도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당시 신청인들이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이들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했다”며 “신청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관해서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렵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평등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 역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북 지역 외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 자사립를 지정한 사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남성고와 군산중앙고가 자사고로 운영될 경우 일반학생의 선발방법은 중학교 내신성적 석차 백분율 50% 이내의 지원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하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학생선발방법 등에 비춰 보면 자사고 지정으로 인해 고교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피신청인 역시 이와 같은 점까지 고려해 신청인들을 자사고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고의 경우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약 3배 정도에 이르나,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데에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이고,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선발해 납입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불평등교육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 있으며, 자사고의 특성화·맞춤화 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보인다”며 “피신청인 역시 이와 같은 점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피신청인들을 자사고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자사고 지정·고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이 진행될 경우, 해당 학교 뿐 아니라 이들 학교에 입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손해는 행정소송법 상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의 남성고,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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