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 등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행사에 참가한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 3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 종 행사에서 이적표현물을 전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관촌중학교 교사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 말 임실군 관촌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석하고, 평상 시에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다니며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8년 1월 구속된 김씨는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검찰은 그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에서 수용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평소 소지한 문건 역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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