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행사에 참가한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 3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 종 행사에서 이적표현물을 전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관촌중학교 교사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 말 임실군 관촌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석하고, 평상 시에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다니며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8년 1월 구속된 김씨는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검찰은 그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에서 수용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평소 소지한 문건 역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