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발언 혐의 고창군의장

계약직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고창군의회 박현규 전 의장이 이번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지난 3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박 전 의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A씨(여·42)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창읍 B일식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박 전 의장이 가게에서 엉덩이를 더듬었다”며 “전화상으로 사과를 요청했지만, 박 전 의장이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했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식당 관계자와 군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녹취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녹취록은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의장은 “A씨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나, A씨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며 그런 행동을 한 기억도 없다”며 “전화 통화 당시, 그런 사실들을 전달했으며, 이후로 연락이 닿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