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승용차에 가둔 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량 안에서 이 같은 활극을 벌인 이 남성은 아내의 가출로 이혼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5일 자신의 아내를 승용차에 가둔 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 등)로 이모(52)씨를 붙잡아 경남 함양경찰서에 이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88고속도로 상에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아내 황모(47)씨를 쇠사슬로 묶어 가둔 뒤, 가지고 있던 흉기로 황씨의 어깨 등을 찌른 혐의다.

이씨는 또 황씨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최근 아내의 가출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행적 등을 캐물으며 아내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88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차량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용의차량을 추적해 88고속도로 상행선 고서기점 95㎞ 지점에서 격투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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