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년간의 휴직 기간 동안 복직 신청을 거듭한 끝에 최근 도교육청의 한 직속 기관에 복직했기 때문이다.

6일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은 6급 교육행정공무원 A(43)씨가 지난 1일부로 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 복직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3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 A(당시 16·고교 1년)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총 7차례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원조교제를 제의했으나, 거부당하자 B양을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2007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한 A씨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난 뒤, 2007년 12월 도교육청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고 이듬해 복직했다.

당시 시민단체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자, 교육청은 A씨에 대해 “자진사퇴를 종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다른 조처 없이 A씨는 이후 2년 동안 휴직상태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 다시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복직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해당 공무원의 해임은 물론, 복직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전국에 급증해 초등학교 내 청원경찰을 배치한다는 현실 속에서 해당 공무원의 복직은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라며 “또한 학교 내 성범죄를 근절시키고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을 진행하겠다는 현 교육감의 약속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조교제 성폭력 가해자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교육계에 몸담고 있을 때 도내 학교에서 정상적인 성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며 “해당 공무원이 자진 사퇴할 때까지 교육청은 대기발령 등 합법적인 노력을 통해 계속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교육기관에 복직시킨 도교육청 관계자를 징계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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