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갖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 도중 갑작스럽게 법원 내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집회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하는 집회였다.

전라북도재향군인회와 상이군경회전북지부, 자유총연맹전북지회 등 도내 보수단체 관계자 100여명은 6일 오전 11시께 전주지방법원 정문 앞 건너편 인도에서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 전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빨치산 추종 판사 물러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할 수가 없다”며 “설정법을 깔아뭉개는 빨치산 추종 판사의 ‘무책임하고 버릇없는 판결’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국민 신뢰의 표상인 법모를 쓴 이들이 빨치산 추종자를 옹호하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며 “대법원장이 즉시 좌파 빨갱이 추종판사들을 발본색원 파면해 사법부의 정의는 물론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집회 시작 후 20분께 집회 참가자들이 갑작스럽게 법원 내 진입을 시도해 현장에 대기 중인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양측은 10여분 동안 몸싸움을 벌였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물리적 충돌은 집회에 참가한 한 회원이 집회 도중 차도에 내려서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안전상의 문제와 집시법 규정을 들어 집회 참가자의 차도 진입을 제지한 것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집시법은 법원 100m 이내의 집회·시위 일체를 불허하고 있으며, 이날 집회도 법원 정문과 거리를 두고 차로 건너편의 인도에서 진행됐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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