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태호 판사는 나이트 직원들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2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일행 최모(2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0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D나이트 안에서 일행 최씨와 함께 놀러갔다가 술값이 비싸고 부킹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하고 긁힘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씨와 함께 직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밖으로 쫓겨나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나이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등 흉기를 휴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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