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7일 횡령 등의 혐의로 A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문중의 종친회장인 A의원은 문중 소유의 토지가 익산산업단지 조성공사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23억여원을 보관하다 이 중 5억원 가량을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11월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사용처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