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 둔 상황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오히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내의 임금 체불액수는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전주와 완주, 남원, 순창, 정읍, 임실 등 지청 관내에서 신고 접수된 임금 체불액은 8월 말 현재 약 93억6천만원(1천888건)으로 집계됐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3천10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체불임금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금액인 83억9천만원에 비해 약 11.5% 증가했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2천637명에서 14% 가량 늘었다.

이중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해결한 체불임금은 1천183건의 56억원 가량. 나머지 705건 중 56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사법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됐으며, 143건은 현재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처리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이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처리는 체불임금 업체의 사업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체불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체불되고 있는 임금은 사법처리와 처리절차를 밟고 있는 총 705건의 1천9명에 대한 37억원 가량이다.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737명에 대한 체불임금 27억원에 비해 10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신고 접수된 총 임금 체불액 가운데 임금이 60억4천만원 가량으로 64.4%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퇴직금이 29억4천만원 가량으로 31.4%를 차지했다.

또한 임금을 가장 많이 체불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23억8천만원 가량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도 임금 체불액이 21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지청 관계자는 “재산도피가 우려되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사업주 등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을 경우 신속히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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