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을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구·시·군선관위에 통보했다.

도 선관위는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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