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010년7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하는 것이 자금운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므로 총괄납부가 편리합니다.

또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2010년7월1일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총괄납부 신청을 하였다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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