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제2기 Buy전북상품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시·군을 통해 접수 받는다.

19일 도에 따르면 선정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소비자용품)등 3개 분야이며 업체별로 대표상품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인증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신청자격은 종업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업체로 국가기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최소 1개 이상 받은 업체에 한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기 Buy전북상품 선정기준은 그 동안 제1기 Buy전북상품 운영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 및 전북발전연구원 용역과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Buy전북상품선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제2기 Buy전북상품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업체 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Buy전북상품 선정위원회의에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해 인증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내년부터 3년간 상품에 인증마크의 부착이 허용된다.

선정된 업체는 박람회 지원 등 맞춤형 마케팅, 대형매장·쇼핑몰 등 유통시장 개척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디자인개발,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이들 업체(상품)를 위해 수도권 차량 외부광고와 Buy전북상품 홍보책자 제작 배부 등 브랜드 홍보를 통해 매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Buy전북상품 선정을 원하는 업체는 선정 이후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Buy전북상품에 지정된 후 해당 상품의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생산 및 유통 중에 반품 또는 변상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품질관리, 리콜준수각서를 신청서 접수시 제출해야 한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