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인사로 주위의 원성을 사고 있다.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이 승진을 하고 같은 처분을 받은 실과 과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완주군 인사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에 재산과 권리를 강탈 당했다”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을 절도죄로 고발한 민원인 Y씨는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그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공무원이 승승장구, 표창을 받고 진급을 하는 것은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이라고 울분을 토로 했다.

Y씨에 따르면 2008년 5월 경 완주군  산림과 소속 공무원이 자신 소유인 고산면 오산리 806 전 1,459㎡에서 온야석 300톤과 자연석 80톤을 임의로 절취하여 그 돌을 완주군이 주관한 무궁화 테마 공원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 했다는 것. 이어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완주군에게 법원은 1천100만원의 배상을 지급하라 명했고 관계인들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항소에 들어갔던 양측은  항소심 조정위의 권고에 따라 완주군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배상을 확정  완주군이 이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자연석을 운반해 적치해 놓는 데만  1천여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피해자 임모씨는 “가당치도 않는 배상에 화도 났지만 공공의 일이라 참고 묵과하려 했지만 일의 발단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관계 공무원에게 참을 수 없는 실망감을 느낀다” 고 말했다.

한편 2008년 8월 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산림과 소속 A씨는 2009년 1월 13일 6급담당으로 승진했고 같은 처분을 받았던 소속 과장은 그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경징계가 아닌 훈계를 내릴 수 도 있어 인사상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는 설명 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한 고위 공무원은 “이런 처분은 정말 있어서도 있을 수 도 없는 일”이라며 완주군의 한심한 인사 행태를 꼬집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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