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는 28일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범죄 전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원시의회 의원 오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1991년 7월 남원시 아영면의 한 마을 앞길에서 미성년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히고, 이들을 경찰서로 끌고 가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오씨는 6.2 지방선거에 남원시 기초의원 후보로 나서면서 자신의 선거공보물의 전과 소명서란에 “민주당 청년부장으로 재직 시 청년당원이 파출소에 연행돼 수갑을 채워 수사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경찰관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오씨가 당시 민주당 청년부장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도 민주당 청년당원과 무관했다는 사실에 따라 경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경력을 꾸민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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