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협 임시회 개체 의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북도의회에서 28, 29일 양일간 개최한 제4차 임시회 의미를 축약하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29일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대해 “지방자치제 시행 20년을 훌쩍 넘겼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의 배분체계나 지방의회에 대한 법률적 기능적 한계로 현재로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채택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안건은 진정한 지방자치권 확보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 2003년 7대 도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의했으나 대법원은 재의를 요구한 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산됐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법률에 의해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등 단체장의 코드인사나 보은인사 등 인사권 전횡을 차단하고 투명하게 하는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가 무르익어 이번 임시회에서 재차 관련 안건을 처리,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협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회 대상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정무직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건의안의 채택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기업 등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임명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들 지방공기업 등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을 낳을 우려가 많고 이는 결과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아울러 지방공기업 등의 장의 임명과정에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면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돼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장협의회는 현재 지방공기업시행령상 지방공기업사장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지방의회 몫이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추천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도 이번 임시회 개최 의미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제시됐다”며 “더욱이 관련 안건이 국회의원 발의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도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은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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