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산당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을 통해 1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 719곳(도축업16, 축산물가공업 23, 판매업소 646, 식육포장처리업 32, 기타 2)에 대해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용량을 늘리는 행위,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여부, 농가 등의 밀도살 행위,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여부 등을 단속했다.

그 결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위생교육 미실시 1건,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 11건, 기타 2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쇠고기 유통 단속과 부정·불량축산물 위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6건을 적발했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