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 등을 실과에 반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 5분 자유발언 내용을 해당 실·과에 전파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처리상황을 해당 도의원에게 신속하게 보고키로 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5분 자유발언의 경우 주요 도정 현안과 시책 등에 관한 도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거나 도정을 견제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었으나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실과의 처리의무가 없어 그 동안에는 일회성으로 그치기 일쑤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는 이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조치사항이나 처리상황을 해당 도의원에게 보고 또는 자료로 제공, 도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 특히 매 회기별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을 반기별 책자로 발간, 도의회에 제공하고 있다.

도의원에게 제공하는 5분 자유발언 책자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는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7건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해당 도의원에게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등 의회와의 상생 협력과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 도의원들이 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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