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해썹(HACCP) 인증업체 17곳이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범구 의원(민주당·농림수산식품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해썹(HACCP) 인증 기관·농장·작업장 중 법령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C목장, D농장 등 17곳이 해썹 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위반업체로는 경기도가 29곳, 전북과 전남이 각 17곳, 충북과 충남이 각 10곳, 서울 5곳의 업체가 해썹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 많다.

도내에서 해썹 인증업체를 받은 곳은 농장이 184곳, 축산물 132곳, 사료공장 9곳 등 모두 325곳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하지만 인증업체들이 기준미준수로 위해 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식품원료 위해 물질을 관리는 인증업체들이 인증기준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느냐”며 “인증업체의 기준준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평가는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원이라는 위탁법인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농식품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법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호 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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