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지역 조직책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1억4천893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 후보였던 A씨를 포함 관련자 62명을 7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회에 걸쳐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조직국장 또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요원 6명에게 785만원의 활동비를 제공,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A씨의 동생이자 선거사무소 재정본부장이었던 B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회에 걸쳐 조직국장 등과 공모하거나 또는 직접 조직책 등 22명에게 3천464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하는 한편 5월말에는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과 함께 구·시·군 조직책 등 18명에게 6천만원의 활동비를 제공,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회계책임자였던 C씨는 지난 2월에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제공받았으며 5월말에는 B씨 및 선거사무장과 공모, 구·시·군 조직책 등 18명에게 6천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해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모 교육청 장학사였던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요구로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5명에게 7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제공했고 선거사무소 설치경비로 10개업체에 1천213만을 지급하고 정책토론회 당시 예상질문 답변 및 각종 자료를 정리해 A씨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기초의원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였던 E씨는 지난 3월부터 70여명의 사조직·점조직을 이용해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4월부터 5월까지 8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743만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소 전화 홍보요원 및 전산요원, 자원봉사자, 지역조직책 등 58명도 활동비 명목으로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고발조치 됐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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