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고질적인 체납 지방세 정리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체납지방세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비롯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시는 앞으로 실과소 읍면동 합동 책임징수 담당제를 통해 담당자별 체납자를 지정, 체납세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쏟기로 한 것. 또한 채권 확보된 체납세는 실익 분석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예금압류 등 재산상의 조치와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납액 35%이상의 체납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시․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차량은 끝까지 추적, 번호판 영치 및 징수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읍시는 체납세 징수에 주력, 지난달 도에서 실시한 2010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 결과 우수시로 선정돼 3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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