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지사장 김병일)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지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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