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내연녀의 딸을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원심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 재판부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 1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61)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11시께 장수군 장수읍 자신이 운영하는 S휴계소 내실에서 동거여성 A(여·47)씨의 딸인 B(여·27)씨를 강제로 성폭행 하는 등 지난 2004년 10월 말부터 총 9차례에 친족관계에 있는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배씨에 대해 유죄라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배씨가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친족에 의한 강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주말마다 지속적으로 왕래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기형식의 진술서도 성관계 사실은 기재돼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성폭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확인서와 피해자가 2~3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점, 낙태수술을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중국 및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거나 무릎에 않고 종업원들을 야단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합의에 의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지만, 이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 사실 중 고소 전 4개의 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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