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린 친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자신의 집 안 방에서 자신의 친 딸인 A(15)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월 중순부터 모텔과 자신의 집을 전전하며 A양을 총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의처증 및 난폭한 성향으로 인해 처와 불화가 잦아지고 이를 참지 못한 처가 급기야 가출을 하자, 그 성적 요구의 해소 대상으로 자신의 어린 친 딸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A양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폭력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기구와 음란 동영상 등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고자 어린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김씨로부터 성기구 용품 1개와 음란 동영상물 2개, 콘돔 10개를 몰수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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