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치안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역할과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재정적 지원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이다.
이명호 부안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이 부안경찰과 협력치안을 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통해 부안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부안=강태원기자k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