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확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에서는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해 호평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 교육비 등 항목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및 보육료 등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2011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다만, 기부금 단체는 사전에 ‘연말정산간소화 홈폐이지’의 자료실에 게시된 ‘기부금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2010년 12월 15일까지 제출(우편이나 Fax도 가능)해야 합니다.

기부금과 보육료 등 영수증발급자의 자료제출 요령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의 납세자코너(자료실)에 게시하였으며 관련부처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협회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공제 항목이 근로자에게 새로이 제공되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발품을 팔아가며 영수증을 수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어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축되고 자료제공에 협조한 단체들은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정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증명서류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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