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먼저, 소득세 세율부터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로 유지되고 과표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 부분도 6% 그대로이지만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 낮아집니다.

인하된 소득세율과 함께 2010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용내용은 첫째, 월세 소득공제 신설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 금액을 지출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총급여가 3천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인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셋째,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입니다.

이월공제란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 받지 못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고 사회복지, 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되었으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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