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분납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11월 19일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되며,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에 한해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수수료 1.2%는 본인부담입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담당직원에게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0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1년 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 ‘상담창구’를 방문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에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게재하였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RTAX-C를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해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 출력 할 수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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