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제공 건설업체 대표·수뢰 검찰수사관도 기소  강찬우 특임검사팀이 9일 이른바 '그랜저 검사' 등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된 정모 전 부장검사, 정 전 부장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한 S건설 김모 사장을 기소했다.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의 고소사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장은 또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김 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씨 고소 사건을 처리한 도모 검사실의 최모 수사관(계장)도 2008년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강 특임검사는 감찰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한 뒤 정 전 부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김준규 검찰총장에게도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강 특임검사는 이날도 최종 수사결과를 정리해 김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대검 감찰본부에도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그랜저 검사 사건의 공소유지는 특임검사팀에 파견된 이선봉 부부장 검사가 맡을 것으로 보이며, 공판 진행 중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이 나올 경우 강 특임검사가 관련 내용을 지휘할 방침이다.

강 특임검사는 "정 전 부장과 김씨 등 사건 관련자들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 공판에서는 법적인 평가만 진행될 것"이라며 "법률적 다툼이 크지 않아 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기준으로 정 전 부장을 사법처리하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이번 사건은 철저히 객관적 기준에 맞춰 징역 5년 이하인 '알선수재'가 아니라 5년 이상인 '알선수뢰' 혐의로 정 전 부장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정씨가 부장검사 시절 김 사장의 송사에 개입하면서 기소된 A씨 등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 등은 정 전 부장 등을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정 전 부장이 돈을 빌렸다가 갚았고,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총장은 지난달 16일 대검 감찰본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강찬우 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지명해 추가수사를 지시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