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85㎡ 이내로 증·개축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대신 건축 신고 절차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기존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85㎡ 이내면 건축신고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3층 이상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분류했다.

3층 미만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이는 건축신고 때는 배치도, 평면도만 내기 때문에 내진 설계, 피난 안전 기준 등에 맞게 증·개축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3층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재 1000㎡ 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쉽게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을 앞으로는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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