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합 홈피서 유자격 업체 등록 신청 공고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19일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란 발주기관을 대신해 공제조합이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해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보수비용을 보증이행업체에 지급함으로써 금전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제도이다.

특히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이 소액임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키도록 한 관계법령의 부당함을 공제조합과 건설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개선한 것이다.

공제조합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에 따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의 실손 보상과 보상방법 다양화로 발주기관에는 보수공사 발주에 따른 행정 낭비 감소, 건설업체에는 하자에 따른 채무부담 감소, 공제조합에는 하자보수보증의 손해 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제조합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내부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에 유자격업체 등록신청을 공고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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