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공공공사 물량이 대폭 줄어든데다 아파트 등 민간 부동산 건설 경기마저 급냉해 수주난이 극심해 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법정 자본금 보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평균잔액을 맞추지 못한 영세 건설사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높은 이자를 주고 사채를 끌어다 자본금을 채워놓고 있지만 이 또한 임시 방편에 불과해 결국 면허 반납이라는 극단의 처방을 내리는 건설사들이 하나 둘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종합건설업인 '토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 A건설사에 경우, 자본금(12억원)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주력 사업인 토목(7억원)만 살리고 건축(5억원)은 포기, 면허를 반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B건설사는 철콘, 토목, 기계설비 등 3가지 전문건설업 면허 가운데 하나를 정리하기 위해 재무 현황을 검토하는 등 퇴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B사 김모 사장(54)은 "가뜩이나 수주환경이 악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앞선다"면서 "수년 간 명맥을 이어온 사업을 축소하기란 자식을 잃는 심정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건설업관리규정 강화로 사업을 축소하려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몇 년동안 예산조기집행이 본격 시행되면서 하반기 공사물량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연말이면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강화된 건설업관리규정에 미쳐 대처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기업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과도기를 지나 시장 투명성이 확립되기 까진 산모에 고통은 따를 수 밖엔 없다"고 설명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