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조계훈)는 최근 납부기한이 경과된 과태료의 경우,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통행정서비스를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과태료고지서 지구대,파출소 발급서비스는 그간 납부기간 경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거나 고지서 분실로 재발급시, 압류해제 등 과태료 관련 민원업무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처리가 가능해 왔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불편을 초래했던 것을 개선해 24시간 민원인이 편한시간대에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교통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서 관계자는 “내년 6월부터는 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인의 경찰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조회, 납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해, 민원인 방문 불편 최소화 및 경찰 민원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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