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부터 바뀌는 외국인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일용직근로자 제외)이므로 외국인도 달라진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2010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며, 올해는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어느 때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추가 적용되던 총급여의 30% 비과세 특례가 끝나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도 내국인과 동일하므로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1월 말∼2월 초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외국인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 총급여 30% 비과세 특례 폐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해 연말정산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만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둘째, 외국인 범위를 명확화 했습니다.

외국인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셋째,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축소입니다.

종전까지 외국인 기술자는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하여 전액 감면을 받았으나, 2010년1월1일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하거나, 도입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2년 동안 50%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외국인은 낯선 언어 및 어려운 세법 등으로 연말정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외국인도 쉽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영문 연말정산 안내책자(Easy Guide) 제공 및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만족센터에 외국인만을 위한 별도의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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