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연말정산 맨투맨(Man-to-Man) 상담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맨투맨(Man-to-Man) 상담을 2011년1월3일부터 2011년3월10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맨투맨 상담서비스란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여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상 궁금한 사항을 상담직원과 인터넷‧전화로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2011년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연말정산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공제 여부를 검증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영세 사업자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픈하였으며,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도 전자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의 자동 반영과 동시에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작성 됩니다.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산소화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연말정산 실무자 PC에 설치해야 하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자료만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근로자가 외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영수증 자료가 있는 경우 종이문서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문의는 인터넷의 경우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에 접속하면 되고, 전화의 경우 국세청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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