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조영연)는 18일 오전 제1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주)거성과의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26억7천만원에 대해, 남원시장에게 당시 시장 및 관련공무원에 대해 법률에 근거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까지 물을 것을 결의 했다.

사건 발단은 지난 1999년 12월 28일 (주)거성의 전신인 (주)정원 대표 정판석과 생활폐기물을 단순 분류해 자원으로 재생하는 목적으로 사업장의 설치, 공해 방지시설 등 16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당시 남원시장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게 됐다.

지난, 2001년 11월 28일 (주) 정원에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에 관하여 처리단가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그해 12월 4일 남원시는 당사자 협의하에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 했으나 대법원은 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적 계약파기라고 판단해, 시가 패소에 이르게 돼 (주)거성 승계참가인에게 26억7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지난2010년 11월 9일 배상하게 됐다.

이에따라 시 의회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5조를 위반한 불법 계약으로 남원시에서 지급한 26억 7천만원에 대해 당시, 시장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즉시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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