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금번 확정신고는 ‘2010년7월1일~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0년10월1일~12월31일까지의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은 2011년1월25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변호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의 명세를 작성·제출할 때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1%(종전 0.5%)로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시에는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신고간섭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해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주는 세법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은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신고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검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자신고 수화영상을 최초로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명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사료공장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가 1월20일까지 신고한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2월1일까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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