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에 대한 판매시설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에서 ‘부결’처분을 했다.

그동안 남원 시민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과 관련, 대형마트가 현 위치에 입점할 경우, 주변의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돼 지난14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통합심의를 거쳐 ‘부결’처분을 내렸다.

롯데마트 측에서는 지난해9월 29일 지하2층/지상4층, 건축연면적 1만9천444㎡, 매장면적 8천113㎡ 규모로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지역경제를 우려하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처리여부가 관심이 돼 왔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1월 11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토록 의결 하는 등 지난해 11월 26일 롯데 측으로부터 보완사항이 접수됐으나,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교통대책 등의 부적정 등 관련규정 사항의 위배조건을 들어  부결처리 하게 됐다.

향후 시는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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