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올해 1월1 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4천272필지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20개 항목의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3천488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된 지가는 약 20일간 시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 현지 확인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출시 기준이 되며, 토지관련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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