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편익을 위해 개설한 언더패스 도로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체 개설돼 위법성 논란이 일고있다










하천부지 내에는 현행법상 공작물은 허가를 받아 시설할 수 있으나 언더패스(지하연결도로)는 시설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현실에 맞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하천법에는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공작물의 시설은 점용허가를 허가를 받아 시설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기 까다롭고 도로는 도시기반 시설로 공작물이 아니어서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주시는 삼천 천 하천부지를 이용해 게이트볼장은 물론 주차장 등 각종 편익시설을 하고 교통체증 해소
목적으로 도로 4개소를 개설, 많은 시민이 이 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개설된 언더패스가 하천법상 도로로 인정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는 하천점용 및 공작물 신축허가 협의만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언더패스 도로를 개설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지역 내에서 도로는 도시기반 시설로
하천부지에 있는 공작물은 도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설된 언더패스가 불법인 것으로 밝혀지자 전주시와 완산구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다”고 밝힌 반면 완산구청 관계자는 “하천법에 의하면 언더패스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밝혔다.

출,퇴근 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최기온씨(28.회사원)는
“시민 편익을 위해 언더패스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불법이 아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천법을 개정,
공작물에 도로를 포함시켜야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하천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관련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완수기자 kw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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