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가 돼버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남원시가 앞장서고 있다. 시는 2월부터 년 중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광한루 서문 주차장만 제외하고 모든 공영 주차장에 대해 무료 개방 하는 등 읍면동과 남문로 일대 상가, 고층 아파트에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포, 홍보를 강화 하고 앞으로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불법주정차 실태 CD 동영상을 제작 홍보 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유형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 우회전 방해 , 남문로 홀짝일 주정차 위반, 광한북길( 광한루 북문 앞 ~ 용성초까지), 횡단보도 위 , 인도위, 도로변 대각선 주정차 등 시 전 지역에 대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 소통이 잘되는 도로를 만들어 즐겁고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불법주정차를 근절 하여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할 방침 이다.

덧붙여, 불법 주정차는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올 새해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자께서는 주정차시 인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적극 요청 하고 있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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