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광주지부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설 연휴(1월31일~2월2일까지)를 맞아 고객들의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및 24시간 사고보상 센터 운영 등 특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광주지부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설 연휴(1월31일~2월2일까지)를 맞아 고객들의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및 24시간 사고보상
센터 운영 등 특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도 안내한다.

24시간 사고 보상 센터는 자동차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과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업무를 맡게 된다.

긴급출동서비스의 경우, 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견인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상급유서비스’도 책임진다.

이밖에도 배터리 충전 및 타이어 펑크 시
교체, 잠금 장치 해제 등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사고 즉시 멈춘 후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 카메라 촬영을 하고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를 확보한다.

특히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뺑소니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밖에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에 대해 운전자 자신이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장경하기자 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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