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의장 칼럼 - 주민이 원하는 지방의회










유철갑의장 칼럼 - 주민이 원하는 지방의회


 

30년간 유보되었던 지방자치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부활된지 10여년이 넘었다.

돌이켜 보면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지방의 특수성이
무시되었다. 극도로 첨예화된 지역 감정은 망국지탄을 불러올 정도로 골이 깊게 되고 말았다.

뒤늦게 나마 1991년에 실시된 지방의회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먼저 탄생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출발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 못해 시작한 제도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관선 자치단체장과 민선 의회와의 마찰은 필연적 사실이었으며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피상적으로 대처하였음도 솔직히 인정하여야 할 문제점들였다. 오랜 동안 능률성 제고만이
제일주의로 체질화된 행정관료들의 시각으로는 새로 탄생한 의회의 기능이 ‘옥상옥’제도로 인식한데 무리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능률화 일변도 시책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접근화시키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너무나 중요했다고 본다.

지방의회의 개원과 함께 도 의회에 첫발을 디딘 필자의 심정은 ‘짊은 무겁고 넘어야할 갈길은 너무나 험난한 가시밭’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바 있었기에 주민들
바램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려 했다. 지방의회 의결 사항의 재의(再議)와 제소(提訴)의 규정을
들어 기존의 법규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뜻이 좌절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뜻을 굽히지 않고 더욱 더 소신 있게 밀고 나갔다.

새로운 제도야말로 기득 세력의 장애물을 스스로 뚫고 나아가 쟁취하여야
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의정 활동 신조로 삼고 때로는 비웃음과 협박을 받아가면서 까지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섰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집행부의 균형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 한편 의회 내부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할
인원이 전혀 없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사무처의 직원조차 인사권이 없는 의회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두수레 바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빗 좋은
개살구가 아닐 수 없음을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의회에 전속(專屬)된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만이라도 별정직으로 배치해야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의정 활동 보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지난 ‘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의정 생활을 통하여 절실하게 느껴왔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우리 도에서는 집행부의
비협조로 시행을 미루고 있었으나 의장 취임 이후 이를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지난 1월초 의회사무처 인사를 통하여
2명의 별정직 전문위원을 확보함으로써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사무처의 독자적인 인사권 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물결, 12월의 촛불시위, 12.19 대통령선거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많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의회도 10여년의 연륜을 바탕으로 의원 모두 각자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여 변화의 물결을 주도할
수 있음이 자랑스럽다.

이제 주민의 격려와 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의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전
도민들은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없이 더불어 함께 숨쉬는 지방의회로 만드는 것 만이 21세기의
미래에 앞서가는 복지 행정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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