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장 최태성)는 검진・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의아토피 피부염 진단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지원하던 것을 150% 이하 가정으로 확대 지원 한다.

지원금액은 연 1인당 36만원이며, 입원치료자일 경우 지원금액은 50만원까지 최대지원 2년 이내 가능하다.의료비 지원 항목은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치료제 로션이나 크림.보습용 제품구입비(보습제 1개/월 지원)등 이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등록된 환자(환자보호자)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아토피 피부염 지원 신청서 및 의료비 영수증 1부(원본) 또는 진료비 명세서 1부(상병코드 필히 기재), 입금통장 사본 1부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