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가 의무화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다음달부터 개인병원과 변호사 사무소, 입시학원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하여야 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개정(안)을 지난 2011년 2월 15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 가량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이보다 더 큰 표지판(가로 16㎝, 세로 10.5㎝)를 붙여야 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탈세를 위해 고객과 현금 거래를 통한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고객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 등이 들어 갑니다.

이런 표지를 붙이지 않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 됩니다.

국세청은 3월 7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은 뒤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전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며 제도가 전면시행 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늘어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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