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1.46% 인상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최근의 노무비 2.28% 상승과 철근 5.7%, 유류 17.1%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6~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기본형건축비는 3.3㎡당 484만9000원에서 492만원으로 7만1000원 인상된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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