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11년부터 바뀌는 상속∙증여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금년부터 상속세 장애인 인적공제액 계산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종전에는 장애인 인적공제액을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75세까지만 인정해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금년부터는 통계청의 기대여명표를 활용해 성별⋅연령별로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증여 받고 그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일 후의 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평가 대상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했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과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한을 2010년12월31일에서 2013년12월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최대 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2012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연간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여도 연간 매출액이 1천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고용증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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