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는 제도로,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2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로 작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년 더 연장된 것 입니다.

이 제도 이용을 신청하려면 ▷2011년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이고 ▷2010년1월1일~2012년12월31일 기간 중 새롭게 사업개시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을 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사본(2010년1월1일~2012년12월31일 기간 중 새롭게 사업 시작한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2010년1월1일~2012년12월31일 기간 중 취업한 경우)을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체납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결손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각각의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11년1월1일~2013년12월31일까지이며. 신청기한은 2013년까지 이지만 사업자등록신청 및 취업은 2012년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납부의무 소멸 범위는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결손 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해 납세자 1인당 500만원까지 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납부의무 소멸결정이 있었더라도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손처분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결정이 취소되고 재차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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